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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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09 월 09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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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 | |
| (영문명) | Coreana Cosmetics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coreana.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204-1 | |
| (전 화) | 041-560-9900 | |
| 대 표 이 사 : | 유학수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대표이사 | |
| (성 명) 유학수 | (전 화) 02-580-8500 | |
| 작 성 자 : | (직 책) 재경팀장 | |
| (성 명) 윤세한 | (전 화) 02-580-8825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나노리포좀으로 안정화된 소루쟁이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자극 완화용 화장료 조성물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소루쟁이 추출물을 포접하여 안정화시킨 나노리포좀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자극 완화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화장료는 락틱산, 글리콜산, 살리실산 또는 레티놀 등과 같은 피부 자극성이 큰 화장료에 의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피부 자극 완화 원료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은 일반 화장료 및 기능성 화장료에 포함되어 있는 피부 자극성 원료에 의해 초래되는 피부 자극을 크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피부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병적증상(예: 피부염증)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다. |
| 3. 특허권자 |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09월 09일 |
| 5. 특허 활용계획 | 피부 자극 완화용 제품 개발 |
| 6. 확인일자 | 2008년 09월 09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