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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리아나화장품 특허취득

코리아나 · 2008-09-09 14:37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09 월   09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
     (영문명) Coreana Cosmetics Co,. Ltd
     (홈페이지) http://www.coreana.com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204-1
     (전   화) 041-560-9900

대 표 이 사 : 유학수

담 당 임 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유학수 (전  화) 02-580-8500

작   성   자 : (직  책) 재경팀장

(성  명) 윤세한 (전  화) 02-580-8825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나노리포좀으로 안정화된 소루쟁이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자극 완화용 화장료 조성물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소루쟁이 추출물을 포접하여 안정화시킨 나노리포좀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자극 완화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화장료는 락틱산, 글리콜산, 살리실산 또는
레티놀 등과 같은 피부 자극성이 큰 화장료에 의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피부 자극 완화 원료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은 일반 화장료 및 기능성 화장료에 포함되어 있는 피부 자극성 원료에 의해 초래되는 피부 자극을 크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피부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병적증상(예: 피부염증)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다.
3. 특허권자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09월 09일
5. 특허 활용계획 피부 자극 완화용 제품 개발
6. 확인일자 2008년 09월 09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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