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촌리 204-1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19,974,035,787원 | |
| 5. 평가기관 | (주)고려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02-22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장부가액은 2008년12월 31일 기준임. | |
| ※관련공시 | - | |
코리아나 · 2010-02-22 16:04 · KOSCOM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촌리 204-1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19,974,035,787원 | |
| 5. 평가기관 | (주)고려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02-22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장부가액은 2008년12월 31일 기준임. | |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