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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리아나화장품 자산재평가실시결정

코리아나 · 2010-02-22 16:04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촌리 204-1 외
3. 재평가 기준일 2009-12-31
4. 장부가액(단위:원) 19,974,035,787원
5. 평가기관 (주)고려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02-22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장부가액은 2008년12월 31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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