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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리아나화장품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코리아나 · 2012-01-13 18:08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공시
원공시일 2012-01-06
공시일 2012-01-13
지정예고일 2012-01-13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2-02-10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 누계벌점임.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4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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