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 코리아나화장품, 중국에 5년간 2850억 수출계약 |
|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 한국경제신문 및 인터넷 매체 |
|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 2016-06-21 |
| 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내용 | |
| - 당사는 ODM/OEM 사업 거래처인 (주)송정과 중국 현지 유통업체인 Y&F 상해장발풍윤화장품유한회사와 3자간에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거래의 기본계약 내용은 코리아나 오르시아브랜드 제품의 원활한 공급 및 중국내 독점 공급을 위한 계약입니다. - 상기 기본계약을 근거로 부속거래를 명시한 합의서를 (주)송정과 Y&F 상해장발풍윤화장품유한회사가 5년간 2,875억원으로 양사간에 체결하였으며, 양사간 합의서에 당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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