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 |
| 종류주식(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13,000,000,000 |
| 운영자금(원) | 8,190,420,687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 | ||
| 종류주식(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 | 확정 예정일 | - | |
| 종류주식(원) | - | 확정 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 | ||||
| 8. 신주배정기준일 | -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 -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2. 납입일 | 2015-08-14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미해당 | ||||
|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7-2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불참 | ||||
|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20.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공모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종속회사는 해외비상장법인임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발행회사인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는 당사가 출자한 자회사로 이번 출자를 통해 당사는 69.2%의 지분을,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주)는 30.8%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2.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는 중국 현지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신주발행관련 내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적용환율은 2015.7.21 선물환 환율인 1,158.54원 입니다. 또한 환율에 따라 원화기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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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7-09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2015-05-21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5-05-21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5-05-18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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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 | |
| 종류주식(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1조 | ||
| 9. 납입일 | 2015-08-14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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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7-2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불참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공모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기 회사는 해외 비상장법인 입니다.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발행회사인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는 당사가 출자한 자회사로 이번 출자를 통해 당사는 69.2%의 지분을,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주)는 30.8%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2.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는 중국 현지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신주발행관련 내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는 2015년 2월 설립된 법인으로 자산,부채,자본총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적용환율은 2015.7.21 선물환 기준율인 1,158.54원 입니다. 또한 환율에 따라 원화기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제3자배정증자는 투자의 조건에 투자자의 매수청구권(Put Option)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자(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주)는 투자대금 납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개월마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매수청구권 대상금액은 투자자1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통화 140억원(KRW 14,000,000,000)을 기준으로 한다. 투자자는 투자대금 납입일로부터 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i) 투자대금과 연복리 3.5%로 계산한 금액 또는 ii)직전연도 감사보고서상의 순자산(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의 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기존주주에게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 3) 투자자는 5.1조 및 5.2조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신에 기존주주에게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가 인수 또는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주주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단, 발행상세조건은 기존주주와 투자자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4) 투자자는 대상회사 4.7조에 따라 상장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기존주주 및 대상회사에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주주 또는 대상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장주관사를 선정하지 않거나 상장주관사를 선정한 이후에도 상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대금과 연복리 [12]%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그 지분을 환매할 것을 기존주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기존주주가 지분양도계약서 1.2조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투자대금 납입일로부터 대상지분매입일까지 투자대금에 연복리 [12]%에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존주주에 요청할 수 있다. 단, 기존주주가 추가출자를 했음에도 투자자의 납입이 늦어지면 기존주주는 기존주주의 추가납입일로부터 투자자의 납입일까지 추가출자금액에 연복리 [12%]에 계산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납입이 투자자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주주는 추가출자일로부터 추가출자금환수일까지 연복리 [12%]로 계산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 6) 투자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의사, 행사일자 및 매수요청금액, 은행계좌번호를 명시한 서면을 기존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서면이 기존주주에게 도달한 날에 매매대상지분에 대한 본 계약의 내용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7) 기존주주는 투자자로부터 매수청구권 행사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영업일 내에 매수청구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지급을 완료하는 날까지 연복리 20%로 계산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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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7-09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2015-05-21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5-05-21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5-05-18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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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11 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5 생략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일반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주) | - |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제3자배정으로 투자함 | - | - | - |
| 종속회사명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영문 | SANGBOGROUP Co.,Ltd |
| - 대표자 | 이상근 | ||
| - 주요사업 | TFT-LCD 광학필름 제조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미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78,609,209,032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 | ||
| 지배회사가 대규모법인인지 여부 | 미해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