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6년 06월 0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5월 1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1차 발행가액 확정 | 기타자금: 9,827,500,000 | 기타자금: 6,775,000,000 |
| 6. 신주 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3,605 | 예정발행가 3,050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④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 <주1> | <주1> |
<주1>_정정 전
(전략)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6월 07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6월 02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의 첫째날인(2016년 07월 11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7월 06일에 결정되어 2016년 07월 0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후략)
<주1>_정정 후
(전략)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6월 07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6월 01일에 결정되었으며 2016년 06월 02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의 첫째날인(2016년 07월 11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7월 06일에 결정되어 2016년 07월 0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후략)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5월 1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상보 | |
| 대 표 이 사 : | 김 상 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50 | |
| (전 화)031-987-9900 | ||
| (홈페이지)http://www.sangbogrou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이 상 근 |
| (전 화)031-987-99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5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1,647,587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000,000,000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6,775,000,00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3,050 | 확정예정일 | 2016.07.06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6.06.07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5664041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6.07.11 | |||
| 종료일 | 2016.07.12 | ||||
| 12. 납입일 | 2016.07.19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일반공모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01.01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07.28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6.07.29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동부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동부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5.1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미해당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6월 07일)전 제3거래일(2016년 06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25% 및 증자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기준주가 ×【 1 - 할인율】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할인율】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16년 07월 11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7월 06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6월 07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6월 01일에 결정되었으며 2016년 06월 02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의 첫째날인(2016년 07월 11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7월 06일에 결정되어 2016년 07월 0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일반공모의 청약기간은 2016.7.14 ~ 2016.07.15(2영업일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