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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보 (정정)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상보 · 2016-07-07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7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5월 1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발행가액 확정 기타자금: 6,775,000,000
운영자금: 6,000,000,000

기타자금: 9,827,500,000
운영자금: 6,467,500,000
6. 신주 발행가액 예정발행가 3,050
확정발행가 3,690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④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주1> <주1>



<주1>_정정 전

(전략)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6월 07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6월 02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의 첫째날인(2016년 07월 11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7월 06일에 결정되어 2016년 07월 0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후략)

<주1>_정정 후

(전략)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6월 07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6월 01일에 결정되었으며 2016년 06월 02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의 첫째날인(2016년 07월 11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7월 06일에 결정되어 2016년 07월 0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습니다.

(후략)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7월     0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상보
대  표   이  사  : 김 상 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50

(전  화)031-987-9900

(홈페이지)http://www.sangbogrou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이 상 근

(전  화)031-987-99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1,647,58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000,000,000
운영자금 (원) 6,467,5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9,827,50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3,69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6.06.07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5664041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6.07.11
종료일 2016.07.12
12. 납입일 2016.07.19
13. 실권주 처리계획 일반공모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07.28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6.07.29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동부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동부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5.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미해당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6월 07일)전 제3거래일(2016년 06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25% 및 증자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16년 07월 11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7월 06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6월 07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6월 01일에 결정되었으며 2016년 06월 02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의 첫째날인(2016년 07월 11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7월 06일에 결정되어 2016년 07월 0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습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일반공모의 청약기간은 2016.7.14 ~ 2016.07.15(2영업일간) 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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