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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보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상보 · 2017-11-23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11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9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정정 및 추가 기재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가액 행사가액 확정 (정정전 1) (정정후 1)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생할 주식 행사가액 확정 (정정전 2) (정정후 2)
13. 대표주관회사 사명 변경 동부증권 주식회사 DB금융투자 주식회사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신주인수권의 가치)
행사가액 확정 (정정전 3) (정정후 3)


(정정전 1)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가액 (원/주) 2,205


(정정후 1)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가액 (원/주) 1,915


(정정전 2)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상보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709,751
주식총수 대비 비율(%) 22.26


(정정후 2)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상보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877,284
주식총수 대비 비율(%) 24.79


(정정전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89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총액의 13.11%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지수의 20일 변동성(10.48%, 역사적 변동성, 2017.09.08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정정후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89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총액의 15.09%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지수의 20일 변동성(10.48%, 역사적 변동성, 2017.09.08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9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상보
대  표   이  사  : 김상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50

(전  화) 031-987-9900

(홈페이지) http://www.sangbogrou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이 상 근

(전  화) 031-987-99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7,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00,000,000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0
만기이자율 (%) 4.00
5. 사채만기일 2021년 12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 계산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2018년 03월 05일, 2018년 06월 05일, 2018년 09월 05일, 2018년 12월 05일

2019년 03월 05일, 2019년 06월 05일, 2019년 09월 05일, 2019년 12월 05일

2020년 03월 05일, 2020년 06월 05일, 2020년 09월 05일, 2020년 12월 05일

2021년 03월 05일, 2021년 06월 05일, 2021년 09월 05일, 2021년 12월 05일

7. 원금상환방법

가. "본 사채"의 만기는 "발행일(납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 2017년 12월 05일 발행 시에는 2021년 12월 05일"로 한다.

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12.94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연체이율 :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이자지급기일 또는 조기상환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이자지급기일 또는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다.

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3개월 복리 연 4.00%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2019년 06월 05일 104.6140%

2019년 12월 05일 106.2142%

2020년 06월 05일 107.8466%

2020년 12월 05일 109.5118%

2021년 06월 05일 111.2105%

(3)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일 전 60일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주식회사 상보(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4)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5)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

(6) 지급일: 각 조기상환일
(7) 지급금액 : 각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호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00
행사가액 (원/주) 1,915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7년 09월 1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가), (나) 및 (다)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의 구주주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상보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877,284
주식총수 대비
비율(%)
24.79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8년 01월 05일
종료일 2021년 11월 05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본항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를 의미한다)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회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다  음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 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 상기 (가) 및 (나)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는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2018년 03월 05일, 2018년 06월 05일, 2018년 09월 05일, 2018년 12월 05일

2019년 03월 05일, 2019년 06월 05일, 2019년 09월 05일, 2019년 12월 05일

2020년 03월 05일, 2020년 06월 05일, 2020년 09월 05일, 2020년 12월 05일

2021년 03월 05일, 2021년 06월 05일, 2021년 09월 05일

(라)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 청구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총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미달될 수 있다.

(마) 각 항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바)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행사가액"의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행사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다  음 -
조정후 행사비율 = 최초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후 행사가액
다만,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3개월 복리 연 4.00%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2019년 06월 05일 104.6140%

2019년 12월 05일 106.2142%

2020년 06월 05일 107.8466%

2020년 12월 05일 109.5118%

2021년 06월 05일 111.2105%

(3)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일 전 60일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주식회사 상보(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4)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5)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

(6) 지급일: 각 조기상환일
(7) 지급금액 : 각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호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7년 11월 27일
12. 납입일 2017년 12월 05일
13. 대표주관회사 DB금융투자 주식회사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9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본 사채"의 청약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주주: 2017년 11월 27일 ~ 2017년 11월 28일 (2엽업일간)
  - 일반공모: 2017년 11월 30일 ~ 2017년 12월 01일 (2영업일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주)상보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발행회사의 "구주주"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다른 일반인에 우선하여 "본 사채"를 청약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청약권"을 부여하여 청약받은 후,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은 일반에게 공모하는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 신주인수권에 관한 기타사항

(1) 신주인수권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2) 신주 교부를 받을 장소: 행사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3) 신주인수권행사 절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1) 장소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또는 대용납입 한다.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행사청구를 할 수 없고, 행사주식의 결산기말 또는 신주배정기준일이 설정된 때에는 당해 기준일 이전 5영업일간은 행사청구를 할 수 없으며, 행사청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4)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시기
①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 신주인수권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한 때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신주인수권의 행사 즉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른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해당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본 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용납입한 사채권에 대하여 신주인수권행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기타 사항
①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의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한다.
③ 신주 교부 방법: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서 제출일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부하여 상장을 완료한다.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④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양도여부: 신주인수권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⑥ 전 각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⑦ 상기 일정 및 내용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음.

나. 청약 및 배정방법

(1) 청약기간
① 구주주: 2017년 11월 27일 ~ 2017년 11월 28일(2영업일간)
② 일반공모: 2017년 11월 30일 ~ 2017년 12월 01일(2영업일간)
(2) 청약사무취급처
① "구주주" 중 명부상 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②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③ 일반공모청약자: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청약방법
①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우선청약권 부여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자(이하 "일반청약자"라 한다)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출하고 청약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다.
③ ②의 적용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를 청약자 1인으로 본다.
④ 청약금액의 단위
가)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확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비율인 631.248360843원을 곱하여 산정된 우선청약권 금액으로 하되, 10,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우선청약권 부여비율은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나) 일반공모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모집금액"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반공모의 청약단위는 최소청약단위를 100만원으로 하여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00만원 단위,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000만원 단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5,000만원 단위,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5억원 단위, 100억원 이상은 50억원 단위로 한다.
(4) 청약증거금
①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청약증거금은 2017년 12월 05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7년 12월 05일에 해당 일반공모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한다.
(5) 배정방법
① 청약구분별 배정
가) 구주주: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확정일"(2017년 10월 17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631.248360843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단, 10,000원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부여된 우선청약권 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한 금액만큼 배정한다. 단, 주주확정일 현재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나) 일반공모: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은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 (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한다.
② 일반공모에 의한 배정
가) 배정금액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금액이 "일반공모 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금액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 청약자가 최종 잔여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합의하에 배정한다.
다) 상기 가)에 따른 통합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금액대로 배정하고, 해당 청약미달분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라) 일반공모 청약결과 배정 공고: 2017년 12월 05일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한다.

다. 납입

(1) 납입일: 2017년 12월 05일
(2) 납입을 맡을 기관
① 서울지역 청약분: 중소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
② 서울이외지역 청약분: 중소기업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라. 사채권관련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되거나 청약자의 신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분에 대하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 상에 그 채권의 수량만큼을 기재함으로써 등록필증에 갈음한다.
마. 기타

(1) "본 사채"의 행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코스닥시장에 공시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공고(홈페이지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2) 청약증거금(청약금액의 100%)은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 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 상기 (3)에 따른 일정 변경을 포함하여 "본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가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 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으로 각각 상장될 예정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표면이율 연 1.00%,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복리 연 4.00%를 지급하는 일반회사채로 상장될 예정.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89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총액의 15.09%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지수의 20일 변동성(10.48%, 역사적 변동성, 2017.09.08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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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2)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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