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 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확정내용 | 가. 1주당 행사가액(원) | 1,915 | |||
| 나. 적용환율(원) | - | USD : US Dollar | |||
| 3. 산출근거 | 가. 기준주가(원) | 1,914 | |||
| 나. 할증(할인)율(%) | - | ||||
| 4. 결정일 | 2017-11-22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1.0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4.0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2)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17년 11월 2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3)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4.00%로 합니다. 4) "본 사채"의 대표주관회사인 DB금융투자㈜는 잔액인수방식으로 참여합니다. 5)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12월 05일,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12월 22일 입니다. 6)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인수권, 5주인수권, 10주인수권, 50주인수권, 100주인수권, 500주인수권, 1,000주인수권 및 10,000주인수권의 8종으로 합니다. 7)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 발행되므로 등록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ㆍ무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일반 공모청약은 2017년 11월 30일 ~ 2017년 12월 01일(2일간)이며, 대표주관회사인 DB금융투자㈜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10)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1) 신주인수권행사방법 및 절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또는 대용납입 합니다.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행사청구를 할 수 없고, 행사주식의 결산기말 또는 신주배정기준일이 설정된 때에는 당해 기준일 이전 5영업일간은 행사청구를 할 수 없으며, 행사청구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 즉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업무규정 상 1개월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 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매월 말일까지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상장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 않아, 신주의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상장시기가 늦추어 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관련공시 | 2017-11-23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17-11-23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17-11-14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17-11-03 투자설명서 2017-11-03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17-09-25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17-09-14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17-09-11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