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지급의 건(2010가합 90758)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미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50억원 및 이에 대한 2010.09.17부터 2012.04.13까지는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98,433,011,654 | ||
| 자기자본대비(%) | 5.08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서울고등법원 항소제기 및 가집행정지 신청(2012-05-11)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04-13 | ||
| 9. 확인일자 | 2012-05-1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