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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팜스토리 전환사채권발행결정

팜스토리 · 2014-10-22 16:5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10 월  22 일


회     사     명  : (주)팜스토리
대  표   이  사  : 편명식, 유태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3층(역삼동, 유니온센터)

(전  화)02-501-1648

(홈페이지) http://www.edodram.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 충 석

(전  화) 02-501-164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6 종류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19년 10월 24일
6. 이자지급방법 가.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각 사채 액면금액의 116.5143%를 상환하기로 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을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분기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가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로 한다.

나.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자율 1%, 만기이자율 4%(이자납입일 기준 복리)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가. 만기상환 :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1)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각 사채 액면금액의 116.5143%를 상환하기로 하며, 2) 본 계약 제10조(기한의 이익상실 및 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을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분기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가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로 한다.

나. 조기상환(Put Option)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 15일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6개월 도래하는 날에 권면금액의 50%를,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 11개월 15일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6개월이 도래하느 날에 권면 금액의 50%를 조기상환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누적으로 적용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581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팜스토리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년 10월 24일
종료일 2019년 09월 2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신주인수권 가액 = 조정전 신주인수권 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발행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전환권이 모두 행사되었을 경우의 주식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1 + 해당비율)

3)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액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증권거래소 휴장일인 경우 휴장일이 아닌 최근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은 제3호에 따른 최초전환가액(다만, 최초전환가액이 i, ii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4) 3)을 적용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5) 1) 내지 4)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4년 10월 24일
12. 납입일 2014년 10월 24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10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에 관한 기타사항
(1)전환 사채의 권종 및 권면 금액: 금일십억원권 이십매
(2)전환비율: 전환사채 권면금액(2 이상의 전환권으로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의 100%를 행사가격으로 나눈 수를 발행 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 주는 절사한다. 단,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전환청구절차 : 인수인은 발행회사 소정 양식인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환청구를 한다.
(4) 전환의 효력발생: 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여 생긴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5) 미발행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유보한다.
(6) 미발행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유보한다.

(7) 전환청구에 따른 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로부터 2주간 내에 상법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기한이익의 상실
(1)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동안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이 모두 행사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a)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제4조의 진술 및 보장 위반 포함)하는 경우

b)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c)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d)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e)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f)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g)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h)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i)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3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j) “발행회사”의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k) “발행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경우

(2)  제(1)항에 의한 본건 전환사채 상환청구는 회사에 대하여 본 사유가 발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대상 본건 전환사채의 가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발행회사에 상환청구서가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한 조기상환에 있어서 상환가격은 인수인의 해당 본건 전환사채 인수대금 및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로부터 본 조에 따른 조기상환일까지 연복리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본 조에 의한 조기상환청구는 다른 조항에서 정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케이디비씨이앤애그로사모투자전문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앤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업무집행사원으로 운용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20,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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