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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니커 감자결정

마니커 · 2021-08-25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8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마니커
대  표   이  사  : 최상웅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219번길3

(전  화) 031-281-5300

(홈페이지) http://www.manik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안 정 원

(전  화) 031-8014-4131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58,778,07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99,236,297,000 19,847,259,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198,472,594 39,694,518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80.00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1년 10월 20일
7. 감자방법 기명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
8. 감자사유 결손의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1년 10월 05일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1년 10월 19일
종료일 2021년 11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1년 11월 03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8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2) 본 자본금 감소 결의는 결손금 보전의 목적이기에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 보통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합니다.

3) 주식 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식은 신주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4) 단주 차이로 인하여 주식 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감자 관련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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