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혐의발생
| 1. 사고발생 내용 | -당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와 관련하여 2011년 2월 17일 검찰의 압수수색등을 통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생하였습니다. 1. 대상자 : 현 대표이사 한형석 현 부회장 서대진 2. 구속여부 : 불구속기소 3. 혐의내용 및 금액 - 횡령 :132 억 - 배임 :106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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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 금액(원) | 23,803,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90,878,788,954원 | ||
| 자기자본대비(%) | 26.1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 대책 | -당사는 향후 동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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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생일자 | 2011-05-16 | ||
| 5. 확인일자 | -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혐의 발생금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한 내용이나, 당사에서 공소장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 당사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동안, 상기 혐의는 대표이사의 개인 횡령이 아닌 회사의 업무상 발생한 것임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 현재 상기 횡령 배임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령혐의 132억 - 당사에서 수사당시 정황으로 볼 때 추정되는 횡령혐의로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수사가 시작되기 전 또는 4월중에 106억원을 전액 회수 한바 있습니다. 또한 미회수된 26억원에 대하여서는 당사에서는 회사의 업무상 집행한 금액 으로,회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배임혐의 106억 - 검찰수사가 시작되기전 동 배임 혐의 대상 대여금 잔액은 42억원이며, 이금액역시 4월중순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 향후 재판과정에서 당사에서는 상기 혐의 금액이 회사의 업무상 발생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0년 12월말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입니다. - 상기 공시는 2011.02.25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입 니다. -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 을 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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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11.02.25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에 대한 답변(미확정) - 2011.03.24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에 대한 답변(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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