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 1. 퇴임감사 (감사위원) 내역 | 구분 | 상근 감사 | |
| 성명 | 오 자 환 | ||
| 임기 | 시작일 | 2011-03-18 | |
| 만료일 | 2014-03-18 | ||
| 2. 퇴임사유 |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임. | ||
| 3. 퇴임일자 | 2011-06-02 | ||
| 4. 퇴임 후 감사(감사위원)현황 | 감사수(명) | 상근 | 0 |
| 비상근 | - | ||
| 감사위원 수(명) | 사외이사 | - | |
| 비사외이사 | -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퇴임일자는 오자환 감사의 사임서 제출일임. -당사의 상근감사는 오자환 감사1인으로 상법 제415조 및 당사 정관 제44조에 의거 신임감사가 선임될때까지 상근감사로서의 직무를 유지함 -당사는 2011년 07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선임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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