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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니커 기타안내(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마니커 · 2011-06-03 15:30 · KOSCOM

기타안내
1. 제목 (주)마니커,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제외 결정 안내(2011.06.03)
2. 내용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제19호나목, 제80조의3제1항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5제2호의 규정에 의거 횡령.배임사실 공시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1.05.16부터 동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사에 대하여 횡령.배임사실 내용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06.07 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11.05.16
- 횡령.배임혐의 발생
- 기타안내(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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