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06월 2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마니커 | |
| 대 표 이 사 : | 김선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88-278 | |
| (전 화) 031-281-5300 | ||
| (홈페이지) http://www.manike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본부장 | (성 명) 한 동 규 |
| (전 화) 031-8014-413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5,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47,001,07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1,1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844 | 확정예정일 | 2012년 08월 30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07월 27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4412666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2년 07월 30일 | ||
| 종료일 | 2012년 07월 30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2년 09월 04일 | |||
| 종료일 | 2012년 09월 05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9월 10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처리 예정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09월 20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년 09월 21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화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화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6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 - 상기 7. 신주발행가액의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영업일(2012.06.26)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1차발행가액 산정 방식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 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07월 27일)전 제3거래일(2012년 07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X 【 1-할인율(20.0%) 】
▶ 1차 발 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 53.19% ) X 할인율(20.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2년 09월 04일) 전 제3거래일(2012년 08월 30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2년 07월 24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 012년 08월 30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2년 08월 31일 당사 홈페이지(www.maniker. co.kr) 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20.00% 인 5,000,000주 를 우리사주조합 에게 우선 배정하며,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후 잔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 주에게 1주당 0. 4412666주 ( 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한다. 다 만,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 과 발생한 잔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하며, 이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 주식의 변동 등으로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 한화증 권(주)
(4) 주금납입처 : 농협은행 용인시지부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② 구주주 청구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중개회사 : 한화증권(주)
④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12년 08월 16일~ 08월 22일(5영업일간)(예정)
(6)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코스닥시장에 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maniker.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③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