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06 월 29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마니커 | |
| 대 표 이 사 : | 김선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 용인 기흥 신갈 388-278 | |
| (전 화)031-8014-4134 | ||
| (홈페이지)http://www.manike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재무본부장 | (성 명)한동규 |
| (전 화)031-8014-413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2 카합 245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김대일 |
| 3. 청구내용 | 2012.06.27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식 25,000,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2년 06월 28일 |
| 7. 확인일자 | 2012년 06월 29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동 소송의 확인 일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소장으로 확인한 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