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마니커 소송등의제기

마니커 · 2012-06-29 16:4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 년  06   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마니커
대  표   이  사  : 김선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 용인 기흥 신갈 388-278

(전  화)031-8014-4134

(홈페이지)http://www.manik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무본부장 (성  명)한동규

(전  화)031-8014-413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12 카합 245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김대일
3. 청구내용 2012.06.27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식
25,000,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2년 06월 28일
7. 확인일자 2012년 06월 29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동 소송의 확인 일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소장으로 확인한 날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마니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