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2년 07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신고의무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06월 27일
3. 정정사항
| 구 분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유상증자 결정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
1차 발행가액 반영에 따른 정정 |
21,100,000,000 | 15,925,000,000 |
| 유상증자 결정 6. 신주 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
1차 발행가액 반영에 따른 정정 |
844 | 637 |
| 유상증자 결정 23. (1)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
1차 발행가액 반영에 따른 정정 |
상기 7. 신주발행가액의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영업일(2012.06.26)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1차발행가액 산정 방식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 삭제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06월 2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마니커 | |
| 대 표 이 사 : | 김선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88-278 | |
| (전 화) 031-281-5300 | ||
| (홈페이지) http://www.manike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본부장 | (성 명) 한 동 규 |
| (전 화) 031-8014-413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5,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47,001,07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5,925,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637 | 확정예정일 | 2012년 08월 30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07월 27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4412666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2년 07월 30일 | ||
| 종료일 | 2012년 07월 30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2년 09월 04일 | |||
| 종료일 | 2012년 09월 05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9월 10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처리 예정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09월 20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년 09월 21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화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화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6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07월 27일)전 제3거래일(2012년 07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X 【 1-할인율(20.0%) 】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53.19%) X 할인율(20.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2년 09월 04일) 전 제3거래일(2012년 08월 30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2년 07월 24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2년 08월 30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2년 08월 31일 당사 홈페이지(www.maniker.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20.00%인 5,00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며,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후 잔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4412666주(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발생한 잔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하며, 이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 한화증권(주)
(4) 주금납입처 : 농협은행 용인시지부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② 구주주 청구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중개회사 : 한화증권(주)
④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12년 08월 16일~ 08월 22일(5영업일간)(예정)
(6)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코스닥시장에 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maniker.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③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