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반환 등 | 사건번호 | 2013나 2029491 | |
| 2. 원고(신청인) | 한형석 | |||
| 3. 청구내용 |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79,769,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04.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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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279,769,776 | ||
| 자기자본(원) | 83,865,528,702 | |||
| 자기자본대비(%) | 6.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3-11-20 | |||
| 8. 확인일자 | 2014-01-13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은 1심판결(2013년 10월 31일)에서 당사 전부승소한건입니다. -상기 확인일은 당사의 항소장 접수일 기준입니다. -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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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2.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11.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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