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반환등 | 사건번호 | 2013나2029491 | |
| 2. 원고(신청인) | 한형석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8.20.까지 7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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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00,000,000 | ||
| 자기자본(원) | 81,423,158,409 | |||
| 자기자본대비(%) | 0.8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 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07-15 | |||
| 9. 확인일자 | 2014-07-1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은 1심판결(2013년 10월 31일)에서 당사 전부승소한건이며, 원고의 항소에 따른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상기 확인일은 당사가 본 조정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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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1-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11-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2-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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