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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니커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확정 발행가액)

마니커 · 2016-10-12 06:50 · KOSCOM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1. 구분 확정 발행가액
2. 주당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602
종류주식(원)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선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발행가액,2차발행가액),청약 초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관련공시 2016-09-06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6-09-06 유상증자결정
2016-09-05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2016-09-01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6-08-22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6-08-19 유상증자결정
2016-09-06 투자설명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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