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2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23 | 832 | 73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23 | 17,000,000,000 | 20,432,692 | 23,287,668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7년 8월 1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전환가액조정일"이라 한다.)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 사채의 방행 당시 전환가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54.5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09.9원 (다) 최근일(8/17)가중산술평균주가 : 724.0원 (라) 산술평균 가액 : 729.5원 (마) (다),(라) 중 높은가액 : 729.5원 (바) 조정 전 전환가액 : 832원 조정한도 가액(80%) : 666원 (사) 조정 후 전환가액 : 730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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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7-08-18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7-04-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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