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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니커 유상증자결정

마니커 · 2018-06-08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6월    8일


회     사     명  : (주)마니커
대  표   이  사  : 이 창 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19번길 3(신갈동)

(전  화)031-281-5300

(홈페이지) http://www.manik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안 정 원

(전  화)031-8014-413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6,336,05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6,725,47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999,999,99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85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②항
9. 납입일 2018년 06월 2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7월 0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07월 0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6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에 의거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함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며 할인율은 0%입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나. 기타사항

(1) 상기 신주발행 결의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3)  기타 본건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165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의 規定에 의하여 우리社株粗合員에게 新株를 先配定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로 인하여 新株를 發行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의 제2항의 규정에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당사의 운영자금의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 목적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및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16,336,056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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