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1,000,000,000 | |||
| 해지 후 | 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1-10-14 | |||
| 종료일 | 2012-10-14 | ||||
| 3. 해지목적 | 자금의 효율적 운용 | ||||
| 4. 해지기관 | 하나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12-08-24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477,015 | 비율(%) | 1.1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8-2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탁계약해지로 인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없으며, 전액 현금반환입니다. 2. 해지전 신탁계약기간 (1) 최초계약 :2003년 4월 15일 (2) 총 8회에 걸쳐 만기연장함. - 상세내역은 "[기재정정]신탁계약등체결신고서(2011.10.14일 공시)" 공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