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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창업투자(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신탁계약금액 3억 관련)

대성창투 · 2012-08-23 13:44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300,00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2-03-02
종료일 2013-03-02
3. 해지목적 자금의 효율적 운용
4. 해지기관 하나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2-08-24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식 - 비율(%) -
종류주식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식 541,642 비율(%) 1.3
종류주식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8-2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탁계약해지로 인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없으며, 전액 현금반환입니다.

2. 해지전 신탁계약기간
(1) 최초계약 :2003년 12월 2일
(2) 총 9회에 걸쳐 만기연장함.
  - 상세내역은 "[기재정정]신탁계약등체결신고서(2012.03.02일 공시)" 공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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