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 연장(단일가매매 계속 적용)
|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3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4에 따라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기간(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3거래일간 연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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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종목 | 대성창투(KR7027830009) |
| 발동 연장 사유 | 당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의 종가 대비 20% 이상 높음 |
| 종료일 | 2014-08-11 |
|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매매 방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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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