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0년 4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년 4월 5일
3. 정정사유 : 정정신고서 제출요구(2010.04.19 제출 증권신고서(지분증권))
4. 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청약예정일 중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 - | 2010년 05월 11일 |
| 9.청약예정일 중 우리사주조합 종료일 | - | 2010년 05월 11일 |
| 9.청약예정일 중 일반공모 시작일 | 2010년 05월 06일 | 2010년 05월 11일 |
| 9.청약예정일 중 일반공모 종료일 | 2010년 05월 07일 | 2010년 05월 12일 |
| 10.납입일 | 2010년 05월 10일 | 2010년 05월 13일 |
| 12.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5월 18일 | 2010년 05월 24일 |
| 13.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년 05월 19일 | 2010년 05월 25일 |
| 18. 기타 투자판단에 |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으로 2010년 5월 3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확정한다. |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으로 2010년 5월 7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확정한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년 4월 29일 | |
| 회 사 명 : | 세하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동 윤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상리 720 | |
| (전 화)02-2056-8800 | ||
| (홈페이지)http://www.seh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라 홍 빈 |
| (전 화)02-2056-885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6,5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7,044,675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398,000,000 |
| 운영자금 (원) | 12,995,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532,000,000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2,450 |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5%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0년 05월 11일 |
| 종료일 | 2010년 05월 11일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0년 05월 11일 | |
| 종료일 | 2010년 05월 12일 | ||
| 10. 납입일 | 2010년 05월 13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5월 24일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년 05월 25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4월 0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으로 2010년 05월 07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확정한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일반공모 청약결과 청약미달주식이 발생할 경우 인수회사인 키움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60억원을 한도로 하여 50:50의 비율로 인수하며, 인수한도 초과분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5)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