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1. 사건의 명칭 |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구 증권거래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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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신청인) | 검사 및 피고인 세하 주식회사 | |
| 3. 결정ㆍ판결내용 | 1.판결주문 피고인 세하 주식회사와 검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기망행위의 점에 대하여 관계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증권거래법위반 부분 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허위성, 고의,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 세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세하 주식회사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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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대법원 | |
| 5. 향후대책 | - | |
| 6. 결정ㆍ판결일자 | 2010-10-28 | |
| 7. 확인일자 | 2010-11-0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결정은 3심 재판부의 최종판단 내용임. 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의미는 아래와 같음. - 대표이사 이동윤 무죄 - 세하 주식회사 벌금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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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7.6.14/2008.7.7/2008.7.8/2008.7.24/2009.2.3/2009.2.6/2009.9.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