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카자흐스탄 광구개발 관련 광권의 조기종료의 건 | |
| 2. 주요내용 | 당사가 투자한 카자흐스탄 광구(운영권자:MGK LLP)의 광권계약 만기(2011.4.18)이전에 조기종료되었음을 통보받은사실을 인지함 | |
| 3. 결정(확인)일자 | 2011-03-2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종료 사유 : MGK가 광권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2. 광구 운영권자인 MGK LLP 카자흐스탄 관련 당국에 광권의 조기종료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광권회복 신청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였는 바, 3. 현재 카자흐스탄 관련당국은 당해 서류의 심사를 진행 하고 있음. 4. 광권회복을 위해 회사는 KDB를 승계한 MGK 보유광권의 적법한 질권자라는 사실 등을 집중부각하여 카자흐스 탄 관련 당국에 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5. 한편 당사가 선임한 현지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광권 이 조기종료된 후 회복된 사례들이 상당하며, 회사가 투자한 광구의 경우 광권 회복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상기의 확인일자는 MGK LLP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초안을 통해 당해 사안에 대해 확인한 시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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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