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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주) 자산재평가실시결정

한국제지 · 2011-11-07 14:40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상리 720 외
3. 재평가 기준일 2011-09-30
4. 장부가액(단위: 원) 33,493,697,000
5. 평가기관 제일감정평가법인(The First Appraisal & Consulting Co.)
6. 결정일자 2011-11-07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목적 : 토지에 대한 공정가액 적용.
- 상기 장부가액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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