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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주)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한국제지 · 2011-11-18 17:0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1년 11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10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신주인수권에 관한사항
행사가액(원/주)
행사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2,195 2,02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이론가격
464 55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21.12%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27.1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10월     27일


회     사     명  : 세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동윤, 라홍빈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상리 720

(전  화) 053-603-0600

(홈페이지) http://www.seh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임 재 원

(전  화)02-2056-8853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9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
만기이자율 (%) 7.5
5. 사채만기일 2014년 11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이율 4.00%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 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11.653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2,025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그리고 청약일 3거래일 전 종가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행사가액의 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행사가액은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2) 단, 기준주가가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함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세하(주)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1년 12월 28일
종료일 2014년 10월 28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상기 (1)항, (2)항과는 별도로, 세하(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사채" 발행일 이후부터 매 3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며,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만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행사가액의 100분의 70미만으로는 될 수 없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2년 02월 28일, 2012년 05월 28일,
2012년 08월 28일, 2012년 11월 28일,
2013년 02월 28일, 2013년 05월 28일,
2013년 08월 28일, 2013년 11월 28일,
2014년 02월 28일, 2014년 05월 28일,
2014년 08월 28일

(4) 조정된 행사가액이 당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5) 본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6) 상기의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행사가액의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조정후 행사비율 = 최초행사비율 (100%) × 최초 행사가액 ÷조정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1년 11월 23일
12. 납입일 2011년 11월 28일
13. 대표주관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10.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교보증권(주)는 모집주선주관회사입니다.
주2) 청약기간 : 2011년 11월 23일~2011년 11월 24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과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 각 권면금액, 전액 또는 일부

나. 청구금액 :

2012년 11월 28일에 103.5997%, 2013년 02월 28일에 104.5422%,

2013년 05월 28일에 105.5023%, 2013년 08월 28일에 106.4805%,

2013년 11월 28일에 107.4770%, 2014년 02월 28일에 108.4922%,

2014년 05월 28일에 109.5264%, 2014년 08월 28일에 110.5801%
다. 청구장소 : 세하(주) 서울사무소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해당일 포함)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지급장소 : 하나은행 강남대기업센터
바. 지급일 :

2012년 11월 28일, 2013년 02월 28일, 2013년 05월 28일, 2013년 08월 28일

2013년 11월 28일, 2014년 02월 28일, 2014년 05월 28일, 2014년 08월 28일

(2) 중도상환 청구권(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채권은 발행사에게 조기상환에 대한 행사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가. 행사금액 : 전액 또는 일부

나. 행사비율 : 전액 또는 일부

다. 행사일 : 중도상환 행사일은 발행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 3개월이 지나는 매 달 28일을 중도상환기일로 한다. 중도상환기일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2년 3월 28일, 2012년 6월 28일, 2012년 9월 28일, 2012년 12월 28일,

2013년 3월 28일, 2013년 6월 28일, 2013년 9월 28일, 2013년 12월 28일,
2014년 3월 28일, 2014년 6월 28일, 2014년 9월 28일

라. 이자지급방법 : 이자지급주기미만에 대한 이자지급은 365일 기준으로 연일할로 계산한다.

마. 원리금 지급장소 : 하나은행 강남대기업금융센터

바. 공고 및 통지 : 조기상환을 행사할 경우 조기상환 행사일 기준 15 영업일 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문서로 통지한다. 만일 통지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에게 문서로 된 확인서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그러한 문서화 된 확인서의 부재는 조기상환 통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 행사장소 : 하나은행 강남대기업금융센터

아. 원리금 상환 :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자를 원금(즉, 채권의 권면금액)과 함께 상환하며, 조기상환일 이후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 조기상환 시 채권의 공고 및 통지내역 : 조기상환 행사에 대한 공고 및 통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조기상환 행사 취지

② 조기상환 행사 비율

③ 조기상환 행사 금액

④ 조기상환 행사 시기

⑤ 조기상환 행사 장소

(3) 청약방법

①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②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단,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펀드는 제외로 한다.

④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해서는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6시 00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되도록 한다.

⑤ 청약단위 : "본 사채"의 최저 청약금액은 10만원이며 투자자의 최고 청약 한도는 120억원으로 한다.

⑥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11년 11월 28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4) 청약취급장소 : 교보증권(주)의 본ㆍ지점

(5) 배정방법

① 1단계 배정 :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되, 잔여물량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②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사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 배정한다.

③ 상기의 항목에 따른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청약 미달분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④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본 사채의 권면총액 내에서 배정한다.

⑤ 배정단위는 10만원으로 한다.


(6) 상장예정일

사채권 : 2011년 11월 28일 (월)

신주인수권 : 2011년 12월 7일 (수)

(7) 사채권교부예정일
“본 사채”는 공모에 의해 발행하며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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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550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총액의 27.19%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I 지수 최근 250영업일 역사적 변동성(24.54%)을 사용.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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