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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주) (정정)유상증자결정

한국제지 · 2012-01-12 16:55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2년 01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12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확정예정일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2012.02.15 2012.02.23
8. 신주배정기준일 2012.01.19 2012.01.30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2012.01.20 2012.01.31
11.청약예정일
-구주주
2012.02.20~02.21 2012.02.28~02.29
12. 납입일 2012.03.02 2012.03.09
13.실권주 처리계획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공모(2012.2.27~28)실시예정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공모(2012.3.06~07)실시예정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03.13 2012.03.19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2.03.14 2012.03.20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변경일정을 반영하여 수정 기재함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12 월    16 일


회     사     명  : 세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동윤, 라홍빈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상리 720

(전  화) 053-603-0600

(홈페이지)http://www.seh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 임재원

(전  화) 02-2056-885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9,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34,201,705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935,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1,215 확정예정일 2012년 02월 23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신주발행가 산정 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2년 01월 30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2082689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2년 01월 31일
종료일 2012년 01월 31일
구주주 시작일 2012년 02월 28일
종료일 2012년 02월 29일
12. 납입일 2012년 03월 09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공모(2012.3.06~07)실시예정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2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년 03월 19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2년 03월 20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유진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유진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12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예정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것입니다.



가. 확정발행가액 산정



① 1 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2012년 01월 30일 )전 제3거래일( 2012년 01월 25일 )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가중평균),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이론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원미만 절사후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 × { 1 - 할인율(30%) }
※ 1차 발행가액  =           ---------------------------------------------
                                        1 + { 유상증자비율(26.314478%) × 할인율(30%)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2012년 2월 28일 )전 제3거래일( 2012년 2월 23일 )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 주가로 하여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모집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차발행가액과 청약 개시일 초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원미만 절사후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나. 실권주 일반공모 발행가액 산정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따라서, 구주주청약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할 것이며, 이 때 발행가액은 주주배정때 정한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이 있을 경우 신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 정합니다.

② 신주의 80%를 신주배정기준일( 2012년 01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2082689주의 비율 로 배정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실권주식이 발생할 경우, 동 실권주식을 구주주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합니다. 이에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일반청약자(개인, 법인 등)의 배정 방법 :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청약자(개인, 법인등)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1) 1단계 배정 :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2)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배정합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유진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주)의 인수책임은 금삼십억원(\3,000,000,000)을 한도금액으로 하며, 인수한도금액 범위를 초과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② 구주주청약
 - 실질주주 : 거래 증권회사 본ㆍ지점 또는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 명부주주 :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하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

(4) 기타의 사항

①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seha.co.kr)에 공시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신주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③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④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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