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카자흐스탄 광구개발 관련 조기종료 광권 회복의 건 | |
| 2. 주요내용 | 조기 종료되었던 당사가 투자한 카자흐스탄 광구(운영권자:MGK LLP)의 광권계약과 관련하여, 현지 소송 및 당사의 지속적인 광권 취소 철회 요청 등의 노력을 통해 2012년 2월 24일부로 효력을 회복함 | |
| 3. 결정(확인)일자 | 2012-03-02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카자흐스탄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MGK의 소송 승소 : MGK는 카자흐스탄 정부를 상대로 한 광권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년 4월 28일자로 1심에서 승소함 2.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카자흐스탄 당국의 광권 회복 관련 통지를 통해 확인한 시점임 3. 당사는 현재 보유중인 ACRET의 MGK 지분 매각 작업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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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1-03-22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카자흐스탄 광구개발 관련 광권의 조기종료의 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