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2년 03월 1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12월 1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 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신주발행가액 | 발행가액 확정 | - | 1,000원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12월 16 일 | |
| 회 사 명 : | 세하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동윤, 라홍빈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상리 720 | |
| (전 화)053-603-0600 | ||
| (홈페이지)http://www.seh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 임재원 |
| (전 화) 02-2056-885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9,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34,201,705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000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000 | 확정예정일 | 2012년 03월 12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신주발행가 산정 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02월 11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7097401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83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2년 02월 13일 | ||
| 종료일 | 2012년 02월 13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2년 03월 15일 | |||
| 종료일 | 2012년 03월 16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3월 23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공모(2012.03.20~21)실시예정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04월 03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년 04월 04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유진투자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유진투자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12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 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것입니다. |
가. 확정발행가액 산정
① 1 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2012년 02월 11일 )전 제3거래일( 2012년 02월 08일 )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가중평균),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이론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원미만 절사후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 × { 1 - 할인율(30%) }
※ 1차 발행가액 = ---------------------------------------------
1 + { 유상증자비율(26.314478%) × 할인율(30%)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2012년 03월 15일 )전 제3거래일( 2012년 03월 12일 )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 주가로 하여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모집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차발행가액과 청약 개시일 초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원미만 절사후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나. 실권주 일반공모 발행가액 산정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따라서, 구주주청약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할 것이며, 이 때 발행가액은 주주배정때 정한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이 있을 경우 신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 정합니다. 2012년 2월 13일 우리사주조합 청약결과 164,967주가 청약되어 우리사주 우선배정비율이 20%에서 1.83%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신주의 98.17% 를 신주배정기준일 ( 2 012년 02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7097401 주의 비율 로 배정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③ 일반청약자(개인, 법인 등)의 배정 방법 :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청약자(개인, 법인등)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1) 1단계 배정 :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2)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배정합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유진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주)의 인수책임은 금삼십억원(\3,000,000,000)을 한도금액으로 하며, 인수한도금액 범위를 초과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② 구주주청약
- 실질주주 : 거래 증권회사 본ㆍ지점 또는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 명부주주 :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하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
(4) 기타의 사항
①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seha.co.kr)에 공시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신주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③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④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