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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주)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한국제지 · 2013-04-23 17:52 · KOSCOM

조회공시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1. 제목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당사는 MGK의 대표이사로부터 2011년 12월 MGK(원고)가 Acret(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지분 강제매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당사의 피투자회사인 Acret의 지분이 MGK로 이전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행위에 근거(지하자원 및 지하자원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국가의 우선매수권 포기 및 제37조에 규정된 주무관청(석유가스부)의 허가 절차 미준수 등)하여 MGK의 사원 변경 등록에 대하여 알마티시 경제법원에 그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당사는 알마티시 지방법무국에 제기한 소송 외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Acret의 권리를 보호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Acret 지분매각에 대해서는 주주사들간의 협상을 통한 입장 조율 및 잠재적 매수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정시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이제선
※관련공시
- 2012.12.04 조회공시요구(현저한 시황변동)
- 2012.12.05 조회공시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 2013.01.04 조회공시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3. 재공시예정일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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