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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주) 벌금등의부과

한국제지 · 2013-12-30 16:01 · KOSCOM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17,905,000,000
납부기한 -
자기자본(원) 84,491,869,962
자기자본대비(%) 21.1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백판지 가격 등 담합
4.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 검토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3-12-3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말 재무상태표 기준임.
- 상기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임.
- 상기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근거한 것으로, 부과된 과징금액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재공시 예정임(확정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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