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4년 04월 0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채권은행등의 관리절차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01월 03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관리기간 |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 - 2014.01.02~2014.04.02(3개월) -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함 |
- 2014.01.02~2014.05.02(4개월) -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함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01 월 03 일 | |
| 회 사 명 : | 세하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라 홍 빈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96길 97 | |
| (전 화) 053-603-0600 | ||
| (홈페이지)http://www.seh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제선 |
| (전 화) 02-2056-8800 |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14.01.02 |
| 2. 관리기관 | 세하(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한국산업은행) |
| 3. 관리기간 | - 2014.01.02~2014.05.02(4개월) -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함 |
| 4. 관리사유 | 기업재무개선지원의 효율적 실행 |
| 5. 관리범위 및 내용 |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 자금관리단 파견 및 기타사항 상기내용은 세하(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 6. 확인일자 | 2014.01.02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3.12.26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