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 1. 약정체결기관 | 세하(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한국산업은행) | |
| 2. 약정주요내용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 제1장 총칙 제2장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 자구계획의 이행 등 - 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 채권금융기관 사전승인 사항 -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등 제3장 경영에 관한 사항 - 경영일반 - 경영목표 - 경영계획의 수립과 승인 - 경영평가 등 - 약정의 이행점검 제4장 자금관리단 및 주채권은행에 관한 사항 - 경영관리 등 - 주채권은행에의 업무위임 제5장 기타사항 - 채권의 정리순서 - 약정내용의 변경 - 공동관리절차의 종결 -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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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약정이행기간 | 2014년 10월 31일 | |
| 4. 약정체결일자 | 2014-05-02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약정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시 공시할 예정임 - 약정체결일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서 체결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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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4-04-02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14-01-03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13-12-26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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