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ICC 국제중재 일부승소 판정 | |
| 2. 주요내용 | 2012년 4월 25일 세하와 Acret이 파리 ICC 국제중재재판소에 MGK 및 Sturgis가 공동개발합의서(Joint Development Agreement)상 주주간의 권리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MGK 및 Sturgis가 연대하여 미화 14,080,000달러와 2010년 9월 28일부터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미국 Prime Rate로 계산한 지연 손해배상금(2014.5.31.기준으로 미화 1,713,457.77달러), 그리고 세하 및 Acret의 중재비용과 변호사 비용의 50%를 포함하여 한화 약 170억원을 세하에게 지불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반면, 중재판정부는 MGK 및 Sturgis가 본 건 Project를 기술적으로 잘못 운영한 사실과 광권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1.지분상실 또는 지분가치 하락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Acret 및 세하가 입은 손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고, 2.Project 운영 잘못에 따른 과다 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3.지분매각 기회 상실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시책임자) 이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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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4-05-29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3-11-08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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