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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주) (정정)벌금등의부과

한국제지 · 2014-06-02 17:06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4-06-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3-12-30
3. 정정사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부과금액 17,905,000,000 8,956,000,000
납부기한 - 2014-07-31
자기자본대비(%) 21.19 10.60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임.
- 상기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근거한 것으로, 부과된 과징금액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최정의결서 수령 후 재공시 예정임(확정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
- 상기 정정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의해 확정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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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8,956,000,000
납부기한 2014-07-31
자기자본(원) 84,491,869,962
자기자본대비(%) 10.6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백판지 가격 등 담합
4.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3-12-3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말 재무상태표 기준임.
- 상기 정정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의해 확정된 사항임.
※관련공시 2013-12-30 벌금등의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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