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10 월 17 일 | |
| 회 사 명 : | 세하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동윤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96길 97 | |
| (전 화) 053-603-0600 | ||
| (홈페이지) http://www.seh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제선 |
| (전 화) 02-2056-88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0,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43,511,73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20,000,000,0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0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4.11.13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11.26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4.11.27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10.1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으로 인한 제출 면제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은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2)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4항에 의거하여 정한 가격입니다.
3) 상기 9. 납입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당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5)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호예수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은 실제 신주를 발행하는 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때 발행주식총수는 제3자배정을 통해 발행할 신주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이미 발행된 제3자배정 신주는 다음 발행한도 계산시 정관상 각 한도에서 차감하는 누적적 방식에 의해 계산함. ※ 상법 등 법령 및 정관의 다른 규정에서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 예컨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을 원인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항 각호에 그 한도 및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됨. 다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를 주의적으로 규정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발행가격은 관련 법조문에 따라 이사회 결의시 정하도록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출자전환(채무상계)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유암코워크아웃제일차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 채권자 | 출자전환 | - | 20,000,000 |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