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해제
| 1. 관리절차해제일자 | 2015-04-08 | |
| 2. 관리기관 | 세하(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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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제사유 | 세하(주)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채권이 전액 변제되었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종결 선행조건인 외부 투자자 유치가 완료됨 | |
| 4. 확인일자 | 2015-04-08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 종결통보서를 수령한 날자임 | |
| ※ 관련공시 | 2013-12-26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14-01-03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14-04-02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14-05-02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2014-10-29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2015-03-31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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