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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주)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한국제지 · 2015-12-30 11:02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 96길 97 외
3. 재평가 기준일 2015-12-31
4. 장부가액(단위:원) 36,268,445,200
5. 평가기관 삼창감정평가법인(Samchang Appraisal Co.,Ltd)
6. 결정일자 2015-12-30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자산 재평가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 자산 및 자본증대효과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2. 상기 장부가액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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