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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텍 특허취득(2008.08.25)(14:58)

케이씨 · 2008-08-25 14:58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8월   2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씨텍
     (영문명) K.C.Tech
     (홈페이지) http://www.kctech.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268-1
     (전   화) 031-670-8900

대 표 이 사 : 이 순 창

담 당 임 원 : (직  책)상 무

(성  명)김 홍 대 (전  화)031-670-8100

작   성   자 : (직  책)사 원

(성  명)윤 정 기 (전  화)031-670-8217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건조 장치 및 건조 방법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건조장치 및 건조방법에 관한것으로, 공정챔버와 연결되어 건조제를 공급하는 공급라인에 히팅 유닛(heating unit)을 배치하여 미립자 상태로 분사된 건조제를 가열함에 따라 챔버내의 건조 분위기를 최적화하여 웨이퍼 건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발명임.
3. 특허권자 주식회사 케이씨텍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08월 22일
5. 특허 활용계획 반도체 Wet 장비에 적용
6. 확인일자 2008년 08월 22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취득일은 특허등록이 완료된 시점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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