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케이씨텍 특허취득

케이씨 · 2008-10-08 15:42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씨텍
     (영문명) K.C.Tech
     (홈페이지) http://www.kctech.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268-1
     (전   화) 031-670-8900

대 표 이 사 : 이 순 창

담 당 임 원 : (직  책)상 무

(성  명)김 홍 대 (전  화)031-670-8100

작   성   자 : (직  책)사 원

(성  명)윤 정 기 (전  화)031-670-8217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가이드장치 및 이를 이용한 피처리물 처리방법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웨이퍼의 건조 효율 및 세정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이드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피처리물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피처리물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복수개의 슬록 및 각 슬록에 연통되는 안내공을 가지며, 세정조에 대해 상하로 이동하는 가이드 몸체, 안내공에 연결되어 피처리물이 세정조 내에 세정액에 침지된 상태에서 안내공을 통해 가스가 분출되도록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부 및 안내공에 연결되어 피처리물이 세정조내 세정액에서 인출된 후, 슬롯 내부에 잔존하는 세정액을 진공흡입하는 진공흡입부를 포함하는 가이드장치를 특징으로 하는 발명임.
3. 특허권자 주식회사 케이씨텍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10월 07일
5. 특허 활용계획 반도체 Wet 장비에 적용
6. 확인일자 2008년 10월 07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취득일은 특허등록이 완료된 시점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케이씨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