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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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 월 4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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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씨텍 | |
| (영문명) | K.C.Tech | |
| (홈페이지) | http://www.kctech.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268-1 | |
| (전 화) | 031-670-8900 | |
| 대 표 이 사 : | 이 순 창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상 무 | |
| (성 명)김 홍 대 | (전 화)031-670-8100 | |
| 작 성 자 : | (직 책)과 장 | |
| (성 명)임 재 우 | (전 화)031-670-8134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기판처리장치 및 이를 이용한 기판처리방법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워터마크를 방지하고, 제품 수율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세정조, 세정조 상측에 배치된 건조챔버, 세정조 내에서 기판을 상하로 이동하는 리프팅 가이드, 세정조 상측에 설치되며, 리프팅 가이드가 세정액에 침지된 상태에서 리프팅 가이드로부터 기판을 전달받는 가이드척, 가이드척을 상하로 이동하는 이동수단을 구비하며, 가이드척에 전달된 기판을 세정액과 분리하는 분리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이동수단은 가이드척을 상하로 이동시키되, 직선운동하는 직선 이동수단 및 회전운동하는 회전운동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임. |
| 3. 특허권자 | 주식회사 케이씨텍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12월 03일 |
| 5. 특허 활용계획 | 반도체 Wet 장비에 적용 |
| 6. 확인일자 | 2008년 12월 03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취득일은 특허등록이 완료된 시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