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35 | 비상장 | 464 | 2,320 | |||
| 36 | 비상장 | 525 | 2,625 | |||
| 37 | 비상장 | 525 | 2,625 | |||
| 38 | 비상장 | 529 | 2,645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35 | 15,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2,327 | 6,465 | ||
| 36 | 3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66,666,666 | 13,333,333 | ||
| 37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9,523,809 | 1,904,761 | ||
| 38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8,903,591 | 3,780,718 | ||
| 3. 조정사유 | 주식(액면)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때,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2) 조정방법 - 주식(액면)병합 5:1 비율에 따라 전환가액 또한 5:1의 비율로 조정함 [제 35회차] ① 액면가 : 100원 → 500원 ② 조정 전 전환가액 : 464원 ③ 조정 후 전환가액 : 2,320원 [제 36회차] ① 액면가 : 100원 → 500원 ② 조정 전 전환가액 : 525원 ③ 조정 후 전환가액 : 2,625원 [제 37회차] ① 액면가 : 100원 → 500원 ② 조정 전 전환가액 : 525원 ③ 조정 후 전환가액 : 2,625원 [제 38회차] ① 액면가 : 100원 → 500원 ② 조정 전 전환가액 : 529원 ③ 조정 후 전환가액 : 2,6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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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2-04-14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5.조정가액 적용일"은 주식(액면)병합의 효력발생일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1-11-15 전환가액의조정 2021-12-13 전환가액의조정 2022-03-11 주식병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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