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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무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광무 · 2022-07-05 06:51 · KOSCOM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제목 : (주)광무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대상 확인 및 이행 관련)

 (주)광무는 ‘22.06.22일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22.06.27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기존에 보유 중이었던 구주(1,826,484주) 및 전환사채(제38회차, 500,000,000원)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금일('22.07.05)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1,705,757주, 상장예정일 '22.07.06)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동사의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 이전에 이미 보유중*이었던 전환사채(제38회차, 100,000.000원) 및 전환사채 인수권(제36회차 콜옵션, 5,000,000,000원)에 대해서는 추후 전환사채 인도 시 의무보유 1년('22.06.27 ~ '23.06.26) 조치를 이행해야합니다.
  * 참고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22.01.26)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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