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 | 사건번호 | 2020가합3722 | |
| 2. 원고ㆍ신청인 | 송우섭 | |||
| 3. 청구내용 |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2,860,000,000원, 피고 황XX, 정XX은 각자 4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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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860,000,000 | ||
| 자기자본(원) | 74,243,706,468 | |||
| 자기자본대비(%) | 3.85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07-13 | |||
| 8. 확인일자 | 2022-08-0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대비(%)는 최근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과 당해년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증감분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확인일자는 본 사건의 1심 항소장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날짜입니다. - 2020가합3722(손해배상청구의 소)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건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이나 결정에 대해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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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09-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6-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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