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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도리코 현금배당결정

신도리코 · 2009-02-03 15:03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 년 2월 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신도리코
    (영문명) SINDORICOH
    (홈페이지) http://www.sindoh.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3동 277-22
    (전   화) 02-460-1114

대 표 이 사 : 표희선

담 당 임 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최   종   하 (전  화)02-460-1114

작   성   자 : (직  책)부장

(성  명)박   옥   용 (전  화)02-460-117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한
현금배당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 결정


1. 배당구분 결산배당
2. 1주당배당금 (원) 보통주 2,500
우선주 -
3. 시가배당율 (%) 보통주 4.58
우선주 -
4. 배당금총액 (원) 24,830,522,500
5. 배당기준일 2008년 12월 31일
6.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2009년 04월 06일
7. 주주총회 예정일자 2009년 03월 06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2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상기 '2'의 1주당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상기 '3'의 시가배당율은 배당기준일 전전거래일(배당부종가일)부터 과거 1주일        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입니다.
③ 상기 '6'의 배당금 지급예정일자는 주주총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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